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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ABS는 영문 Asset-Backed Securities의 약자를 딴 것으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되는 증권(Securities)이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가전회사등이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리스채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이다.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보통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ABS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면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며 발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ABS는 국내에서 199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 ABS의 발행과정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보유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이것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팔게 된다.
일반적으로 ABS는 자산보유자와 별도로 분리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다. 통상 투신, 증권 등이 함께 설립하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는 투기 등급채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ABS 상환이 끝나면 해산한다.
ABS는 담보채권을 엄격히 심사한후에 발행된다. 실물자산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산보유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신용도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대출금 등을 받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ABS를 발행하면 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보유자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ABS 발행 이후 원채무자가 대출금이나 미수금을 상환하면 이를 바탕으로 ABS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면 된다.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여러가지 형태
자산유동화증권 중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그 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S)'으로 별도로 분류한다.
또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대출채권담보부 증권(CLO)'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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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효과

1) 발행자측면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다.
 매각한 유동화자산이 고유자산에서 분리됨에 따라 총자산수익률 및 자산회전율, BIS자기자본비 율 등 재무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용과 조달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 포트 폴리오를 개선할 수 있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ABS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동성의 문제를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음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재운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매각대출채권의 관리업무를 금융 기관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수수료 수입등이 발생하게 되어 수익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기능 원활화

2) 투자자측면
 신용도가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문제점
 유동화거래 구조의 복잡성
자산을 유동화하려면 대상 자산이 동질적이어야 하며, 자산관리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신용보강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법적 위험 부담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담보의 제공으로 비칠 때에는 자산 보유자의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정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자산보유자의 무담보 채권자들로서는 양질의 자산이 유동화의 목적으 로 양도되어, 자산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획득한다 해도 채권의 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산유동화의 비효율성과 분배의 불평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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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1) CBO (Collateral Bond Obligation)
CBO는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ABS를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로 하는 발행시장CBO(primary CBO장CBO(primary CBO)와 이미 발행된 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통시장CBO(secondary CBO)로 분된다.
발행시장 CBO는 다수의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회사가 먼저 총액 방식으로 인수하여 이를 SPC에 양도하면 SPC가 신용보강 후 발행시장 CBO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유통시장 CBO는 금융기관이 투기등급 채권을 SPC에 매각하고 SPC는 신용을 보강한 다음 CBO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CLO (collateral loan obligation)
CLO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ABS를 의미하는데 무수익대출채권(NPL ; non-performing loan) 등을 포함하는 기존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CLO와 신규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발행시장 CLO(primary CLO)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CLO가 대부분 무수익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무수익대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CLO를 NPL ABS라고도 한다. NPL ABS는 자산자체의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담보의 처분, 채권추심 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상품구조를 설계한다. 한편 발행시장 CLO는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발행시장 CLO는 은행이 다수의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채권을 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CLO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CARD (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CARD는 현재 발생한 특정계좌의 신용카드매출채권과 장래 특정시점까지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ABS를 의미한다.
만기가 짧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기초로 장기의 ABS를 만들기 위해 CARD에는 재투자구조(revolving structure)가 이용된다.
재투자구조는 ABS를 발행할 때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결제되어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이 ABS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특정계좌의 새로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집합에 추가시키는 자산유동화구조를 말한다.

(4) 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는 CP의 형태로 발행되는 ABS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ABS/ABCP구조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ABS/ABCP구조는 SPC가 기초자산을 근거로 ABS를 발행하는 것은 다른 ABS와 같지만 자산유동화기간에 상응하는 장기 ABS를 1회 발행하는 대신 단기 ABS사채를 발행한 후 만기도래시 ABCP를 발행하여 ABS사채를 상환하고 자산유동화기간동안 계속 ABCP를 차환 발행하게 된다.
ABS/ABCP는 장단기금리차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의 재투자위험 축소 등이 가능해지므로 ABS 발행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5) 학자금대출증권 (SLBS : Student Loan-backed securities)

(6)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 (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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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말합니다.

기업어음(CP)은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자기신용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을 말한다.

ABCP 는 기업들이 단기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만기는 90일짜리가 일반적이다.

ABCP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와 CP의 구조를 결합시킨 방식으로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특별목적 유동화회사가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단기금융상품인 CP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동화 구조이다. 즉 ABCP는 단일 혹은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수집한 자산 풀 (Pool)을 바탕으로 CP를 발행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SPC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비해 ABCP는 회사채가 아닌 CP형태로 ABS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 만기시점부터 유동화자산의 만기때까지 발행된 ABS(자산담보부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발행 합니다.(차환이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는 것)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금리인 단기자금을 여러번 발행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 ABS채권의 이자를 갚게 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리 차만큼 수익을 얻어 향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ABS의 경우 유동화자산(pool) 에서 회수하는 수익으로 ABS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발행구조이지만, 부분차환구조 ABS는 ABS증권의 만기를 유동화자산의 만기보다 짧게 발행하면서 ABS증권의 원리금상환자금중 일부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한 수익으로 조달하고 부족분은 단기자금을 조달(기발행채권의 차환목적 ABCP 발행) 하여 상환합니다.
   
이때 차환목적으로 발행된 ABCP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동화자산의 만기까지 부족분을 계속 ABCP 부분 차환 발행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ABCP는 장단기금리차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고(저금리인 단기자금을 여러번 발행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 ABS채권의 이자를 갚게 되므로), 유동화자산 (pool)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idle money)의 운용손실(기회비용) 회피 등이 가능해지므로 ABS발행의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형태가 채권인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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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증권 발행구조

+개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은 주로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유동화자산의 재산적 가치, 신용보강 수준 및 거래참여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유동화익스포져평가(Securitization Exposure Rating)란 자산유동화 구조에서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기타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s), 유동성지원약정(Liquidity Facilities) 등과 같은 보강장치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상 및 활용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며,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기본구조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하게 되며,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우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종류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는 유동화증권 “발행전 평가”와 “발행후 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발행전 평가 : 유동화증권 발행 이전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발행후 평가 : 정기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 유동화증권 발행 후 이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수시평가 : 유동화증권 발행 후 이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행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등급체계 및 정의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형태(유동화사채 또는 유동화기업어음)에 따라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기호화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를 무보증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석요소
평가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의 핵심은 발행구조의 안정성, 기초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현금흐름분석, 법률위험 및 신용보강 수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평가의 출발은 자산보유자의 자금조달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양적ㆍ질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자산 분석 : Pool Characteristics, Static/Dynamic Analysis 등
 유동화구조 분석 : Counterparty Risk, Trigger, Commingling Risk, Legal Risk, Operational Risk 등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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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종류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63년부터 회사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발행은 72년 보증사채가 개발되어 일반공고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일반사채

보증사채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사채. 사채원리금 지급보증기관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담보부사채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붙여진 사채로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된다.

무보증사채
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금융기관 보증이나 담보공여 없이 발행회사의 자기신용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
무보증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보증사채나 담보부사채보다 투자의 안정성이 적기 때문에 신용도가 우수한 회사만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조건은 자율화되어 있으나 발행시 복수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연계사채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
예를 들어 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는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다.
얼핏보면 전환사채(CB)와 비슷해 보이지만 CB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별도 주식대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BW는 증자시 신주를 일정가격에 인수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인수대금은 내야 한다.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교환사채 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교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유가증권으로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
교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상장회사의 소유주식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보유 유가증권)과 부채(교환사채)가 동시에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수시로 주식과 교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고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이익참가부사채란 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익분배부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와 비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로 구분된다.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이 부여됨으로써 투자상의 매력이 높아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타사채

옵션부사채(BO: Bond with Imbedded Option)
옵션부사채란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call option)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put option)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자산유동화채(ABS: Asset-Backed Securities)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 즉, 보유하고 있는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되는 증권으로, 자산 보유자가 자산에 묶여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채권인 경우 자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채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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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ommercial Paper)

기업어음(CP)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취급하고 있다.
CP를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급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어야한다. 그러나 보통 시장에서는 A급이상 우량기업어음만이 유통된다.
CP의 할인 및 매매업무는 종합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이었으나, 1997년 4월 CP가 유가증권으로 지정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등이 선이자를 뗀 다음 매입(할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게 된다. 보통 무보증어음으로 거래되지만 중개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기도 한다.
발행기일은 1일부터 365일까지 있지만 30일 90일 180일 등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무담보 어음. 회사채와 달리 이사회 의결이나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같은 절차 없이 어음용지에 도장을 찍어 발행하면 됨. 여기에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발행자 요건과 최저 신용등급에 대한 규제까지 없어져 회사재무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CP 발행이 가능해짐. 문제는 기업이 재무상태와 위험 정도를 감추고 기업어음을 발행하다 보니 정작 투자자들이 회사의 부실을 알 수 없다는 점. 신용평가사들 조차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시 ‘모기업 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신용등급을 높게 매겨왔으나 이번 CP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작 위기시에 모기업으로 부터의 지원은 없음.
수익률은 높지만(시중금리의 두배정도, 7~8%) 무담보채권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데 CP의 ‘위험성’이 숨어 있음. CP는 무담보채권인 탓에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행 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다 이뤄진 뒤에 남은 자산으로 CP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이 큼. CP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상태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런 까닭.

기업어음은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중 A1에서 A3까지는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 이며,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투기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불능 상태임.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냅니다.

기업어음은 보통 무보증어음으로 거래되지만 중개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도 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CP등급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기간은 1년 이내로 적게는 30일짜리부터 발행이 되며,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에 원금을 회수 할수 있는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신용등급 파악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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